[국민제안] 별도의 이면확인없이 매입세액 공제 필요

2002.12.02 00:00:00


○…법인에서 부가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이면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실무상 많은 제약이 있으며 그러다보니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카드를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을시 기재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도 포함돼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조금만 신경쓴다면 별도의 이면 확인이 없이도 업체간 거래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럴 경우 별도의 이면확인이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ID:jt180]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