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2] 법인세법 별지48호 서식 '감면분…' 분류란 추가해야

2002.12.02 00:00:00


○…2000년도 이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주로 제조업에만 국한되고 또한 그 감면율이 감면소득금액의 30%에 해당돼 '감면분 또는…' 란이 한칸으로 됐으나, 2001년도이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율'이 30%와 20%, 10% 등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많은 회계사무소에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서식을 임의로 변경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번 국세청 시행규칙 개정때에는 '법인세법 별지 48호 서식-소득구분계산서-'의 내용 중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해당분등의 란을 두칸 정도 더 넣어주면 감면율이 각각 다른 소득을 계산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01년 귀속의 경우는 소득구분계산서를 2장을 만들어 다시 사용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됐으면 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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