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개정 세율 문서화해 일반기관에 통보돼야"

2003.03.10 00:00:00


2002년 퇴직소득세 지급조서를 작성하다보니 산출세율이 바뀐 것을 알게 됐다. 1천만원이하 10%에서 9%로, 분명히 2001년 연말정산 책자(2001.11월 기준)에는 10%였다.

그래서 지역세무서에 문의하니 2002.1.1자로 개정됐다고 하고 담당자가 자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러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세무전문가도 아니고 회사에서 다른 업무와 겸해가며 하는 일이라 그렇게 홈페이지를 자주 검색할 시간도 없고, 또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바쁘신 줄은 알지만 자주 자주 확인해서 개정된 자료로 올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개정된 세율 같은 것도 일반기관에는 문서로 알려주는 건 어떨까?


[ID:lack24]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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