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월 이자율 11%로 변경

1999.08.26 00: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 13%에서 11%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고시를 개정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당행위 부인시 당좌대월 이자율을 13%에서 11%로 인하,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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