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음식업 40%부가율 적용

1999.08.23 00:00:00

 재경부는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현행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율(20∼40%)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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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율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일례로 음식업의 경우 40%의 부가율을 적용키로 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1년차(6개월)는 20%, 2년차 10%를 각각 공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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