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1999.07.15 00:00:00



대주주가 개인이익을 위해 자산운용 등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의 확립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갈등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이라는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배대주주 및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따라서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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