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개설통장도 稅혜택 가능

1999.07.12 00:00:00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시 나중에 개설한 통장일지라도 먼저 가입한 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시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만 부여해 왔던 세금우대혜택을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할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토록 방침을 바꿨다.

그동안에는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시 무조건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혜택을 부여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해왔다.

이에따라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뒤 이 사실을 잊고 새로운 세우대저축에 가입, 후통장에 더 많은 돈을 입금했던 사람들의 경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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