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대기업계열기업의 투자한도가 10%에서 5%로 축소될 전망이다.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대기업내의 증권사, 투신운용사 등을 통해 대규모 대형펀드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 투신사의 펀드들이 자기계열기업의 주식에 대해 10%범위내에서 자기계열 기업의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신사들이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투신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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