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뒤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땅 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을 받는 기한이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늦춰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 결정 뒤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군수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그 뒤 2년내에 땅을 사들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지적법상 대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내에 매수여부가 소유자에게 통보되고 매수키로 결정한 경우 2년내에 정부가 땅을 사들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