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산세 (上)

1999.09.02 00:00:00

말·가구도 과세대상

 우리나라의 지방세제 분야는 물론, 외국의 지방세제에 해
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柳金烈 행자부 세제과 서기관의
`재미있는 세금여행'을 연재해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에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한다.

 미국 미스콘신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한 柳 서기관은 '52
년 경남 남해産, 연대 행정대학원 卒. 부산시와 행자부 세
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다.〈편집자 註〉



 말(馬)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말을 숨기기에 바쁘다.
왜냐하면 말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를 내기 싫기 때문이
다.

 코네티켓주는 실제로 말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40개 이상의 주들과 기초단체들도 컴퓨터를 비
롯하여 돼지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동산에 재산세를 과세하
고 있다.

 코네티컷주의 말 소유자들은 말에 대한 재산세를 잘 내
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은 말을 찾아내어 과세를 하게
된다. 말에 대한 재산세는 말 1필당 1천달러의 공제제도가
있다.

 그러면 말 한 마리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대체로 그 가
격은 3천5백달러(4백20만원) 내지 7천5백달러(9백만원)정도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말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은 별로 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에 대신해서 자동차에 대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네티컷주의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이
다.

 우선 차를 살 때 6%의 판매세(sales tax)를 내게 되는데
시가 2만5천달러(약 3천만원) 짜리 체로키 지프차의 경우
약 1천5백달러(1백80만원)을 내게된다. 그러나 그 것은 한
번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
고 2년분의 등록비(registration fee)로 70달러(약 8만4천
원)를 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세금
이다. 이 지프차의 경우 코네티컷주의 대부분의 기초단체
가 약 3백달러(약 36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좋지않은 Bridgeport시에서는 1천달러(약 1백
20만원) 정도를 과세하고 있다. 과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
기 때문에 세금을 싸게 무는 방법은 가급적 오래된 차를 사
용하는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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