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반응 - 한국조세연구원(KEPF)

1999.09.13 00:00:00

부가세 고질적문제 해결 정치논리에 밀려서야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개악이 된다. 과특제도의 폐지는 세부담 불공평과 탈세, 세무부조리 등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폐지하지 못할 경우 조세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부가세 특례제도는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특례구간이 계속 상향조정돼 왔다. 부가세가 도입된 '77년에는 특례구간이 1천2백만원이었으나 '78년 총선을 계기로 2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또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4월의 총선으로 다시 3천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나아가 '94년 총선으로 인해 4천8백만원까지 터무니 없이 상향돼온 것은 모두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논리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정치권의 반대로 폐지가 유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과세특례제도는 정치적으로는 표를 얻기위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개악일 뿐이다. 특히 폐지를 발표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서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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