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반응 - 참여연대

1999.09.13 00:00:00


“과세특례 폐지안하면
시민단체 연대투쟁 나설것”



 당초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의 도구로 변질된 현실에서 과세특례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재경부가 확정한 부가세법의 개정안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치권이 자영업자의 반발에 밀려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시행을 아예 유보해 홍보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경부의 개정안은 과특폐지시기를 내년 7월1일부터 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실제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시기는 2001년1월이 된다. 즉, 개정안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되기까지 앞으로 1년4개월이나 남았는데 홍보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는 그동안 과세특례제도의 보호아래 탈세의 특혜를 누려온 자영업자들에게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근본적으로 달가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특례제의 폐지를 1백년을 홍보한다고 해도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홍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권과 일부 자영업자들의 집단이기주의이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세전문가의 90%가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납세현실을 가장 잘 아는 세무사의 경우 1백%가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에 찬성했다. 이는 과세특례제도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62.5%가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에 찬성했으며,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56.3%가 폐지에 찬성했다. 즉 여당소속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표가 많은 일부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조세개혁의 핵심사항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노동단체 및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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