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세제개편안평가-교육세제

2000.09.25 00:00:00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IMF에 따른 재정난에다 국민들의 교육개혁 욕구충족을 위해 조세라는 레버리지가 총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부족한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 각 계층에게 무차별적으로 세부담을 지우게 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올 연말로 폐지 예정이던 일부 세목에 대한 교육세 부과가 5년 연장됐고, 감면대상이던 일부 품목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교육세를 물게 됐다. 게다가 지방세분 교육세율의 인상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국민들은 현행 세수에 매년 1조6천억원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된다.

기업은 물론 소비행위 주체인 중산·서민층의 부담도 가중되고 특히 직접적인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준 셈이다. 일부산업에는 비용상승을,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자, 경륜·경마 등 사행오락사업자 등은 현행보다 더 많은 교육재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경기활황과 세정개혁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추가 교육재정확보가 원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지방교육세로의 전환에 대해 교총 등 교육행정 관계자들은 교육자치 정책과 연계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앙정부가 교육재정의 징수와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자치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광역→중앙정부로 뛰어다녀야 할 판”이라며 지방교육세 신설의 부작용을 염려했다.

지자체별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이철성 교수는 “지역별 세원편차가 심한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조세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는 “현행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와 지출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해 지역주민을 교육자치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 이번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마사회측은 교육세 시한 연장과 인상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사업수익성 제고 요구와는 상반돼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라고 지적, 경마고객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시민 박경석씨는 “무차별적 세금부과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부금제 활성화 등 사회적 컨센서스를 확립하는 게 사회통합이나 재정확보에 바람직하다”며 교육세 부과 남발을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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