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세제개편안평가-연금소득과세전환

2000.09.25 00:00:00

근로자국민연금 소득공제제도 도입 고무적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신설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물론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도 불입액의 40%까지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되어왔으나 이번에 정부가 근로자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급여현실이 어려운 만큼 연금수령시 원천징수하도록 개선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기협중앙회 이원섭 과장은 “국민연금 갹출료는 최초 3%에서 시작했으나 99.4월부터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각각 4.5%로 적용기준이 변경돼 근로자들이 매월 부담하는 국민연금 갹출료가 크게 인상됐다”며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 중 국민연금 소득공제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할 것인가'하는 문제에서 정부는 전체적인 재정운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감소를 이유로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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