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대한과세제도개선방안 [3]-울산광역시-②

2000.10.16 00:00:00

법인주식이동상황자료 공유 쉽게


(2)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사실판단이 어렵다.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과점주주 중 (1)목에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목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목에는 ‘(1) 및 (2)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4)목에는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중에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98.5.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이미 국세징수법에서 개정된 바 있고, 지방세법도 2000년에 개정 예정으로 국회에 상정중에 있다.

국세징수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출자총액의 1백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목은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자료를 국세청에서 확보하여 과점주주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실정에서 이러한 비상장법인을 특별관리하지 않고는 그 법인의 주주들 중에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자료를 좀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법적보완이 필요하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올해 초 우리 울산광역시가 ○○법인의 체납세(4억여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제2차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 얼마전 4억원 중 2억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2억원은 연말까지 납부할 예정으로 있는 사례가 있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과정을 거치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에서 주식지분의 1백분의 51이상을 지배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은 적이 있다.

(3)과점주주의 과세비율 적용에 따른 해석이 다양하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또는 증자에 따른 소유주식 비율이 변경되는 유형에 따라 그 과세비율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시1】

○설립시 40%⇒취득(증자)후 70%⇒매각(증자)후 40%⇒취득(증자)후 75%가 되었을 경우의 과세비율은?

위 예시1에서 과점주주인 자가 일반주주(40%)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75%)가 된 것이 5년이내일 경우에는 과세비율이 5%가 되는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적용) 그런데 과점주주인 자가 일반주주(40%)가 되었다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것이 5년이후 일 경우에 과세비율이 75%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5년이 경과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과세비율 규정이 명백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5년이 경과하였다하여 이전에 취득세가 과세된 과세비율(70%)이 소멸된다는 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것은 취득세는 원래 유통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취득세는 간주취득으로 일반취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런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5년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고,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 지분(40%)보다 증가분인 35%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도 아울러 있어야 할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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