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떻게 받을 것인가

2000.10.16 00:00:00

필기구하나부터 `有備'면 `無患'



서슬퍼런 세무조사!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무엇인가 효율적인 대처방안은 없을까. 자신의 사업체를 가진 사업가나 경리회계부문 책임자라면 누구나가 관심을 갖는 고민거리다.

왕도란 없다. 가장 바람직한 세무조사 대비전략이란 성실기장과 성실신고납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세법체계와 상거래관행, 납세풍토상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선 조사현장에서 조사요원 등으로 활약하다가 최근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L某 세무사는 “세무조사의 사전준비와 조사, 조사종결후 사후대처과정 등에서 올바른 테크닉을 구사할 경우 의외로 얻는 절세액이 크다”고 강조한다.

그는 먼저 세무조사는 조사유형에 따라 그 강도 등이 다르지만 부분 사전조사 예고통지를 하게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세무조사요원 역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업전반과 영업형태, 실적, 세금납부사항, 개인생활 정도, 재산사항, 해외여행빈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준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상되는 조사의 방향과 요구자료 등을 분석해 답변자료를 미리 준비해 둔다면 유비무환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충고다.

그는 또 사업장에는 조사와 관련 없는 것은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가급적 정돈된 조사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조사장소를 변경하라는 것이 그의 권유다.

또 세무공무원이 조사중에 필요한 비품을 간략하게 준비하는 것도 부드러운 조사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좋다고 말한다.

통상적으로 자 연필 볼펜 지우개 등의 필기구와 메모지, 연습장, 계산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조사요원들은 단 며칠동안이라도 우리 사무실에 머무르는 손님으로서 약간의 차와 다과 등을 대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조사시간도 줄일 수 있고 조사자와 사업자간의 사고의 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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