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이 꽃 핀 이야기핀 이야기〈36〉

2000.11.23 00:00:00

■ 치료비도 못 내는데 증여세라니! ■


'96년 83세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온 가족이 서울·목포 등지의 병원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그 후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비 마련을 위해 '98.12월 아버지 소유의 전답을 증여이전했다. 그런데 '99년 증여세를 3천만원이나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다. 아버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는데 증여세가 나오니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

'82년 고향을 떠나 경기도 부천 등지를 전전하며 트럭운전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고향 부모님이 연로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자 '96.10월 객지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던 중 '96.12월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식사는 물론 대·소변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김씨 가족은 목포로, 서울로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다.

재산이래야 아버지 명의의 논·밭 몇 마지기뿐 민원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졌다.

처음에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병세가 깊어지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중단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고 싶은 욕심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98.12월 목포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아버지 전답을 자기 이름으로 증여이전했다.

그 후 두 분 병구완하랴, 농사지으랴 부지깽이 손도 빌려쓸 만큼 바쁘게 살았다. 그런데 날벼락도 유분수지! 증여세 3천만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민원을 받고 증여지 등기부등본을 떼서 증여부동산에 '98.12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아버지와 민원인 명의의 대출잔액이 있음을 확인했고, '99.1월 민원인이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 명의의 채무를 완전히 갚은 사실도 알았다.

이는 사실상 부담부증여로 등기이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대출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재결정하고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해 양도소득세까지 면제조치해 주었다.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활짝 펴지던 민원인의 얼굴은 병석의 부모님이 생각나는지 다시 구름을 실었다. 모쪼록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려는 마음이 갸륵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