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 핀 이야기〈37〉

2000.12.04 00:00:00

■ 사실조사의 힘 ■ (홍성 납세자보호담당관)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 사는 사람이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우환이 생겨 '93년도에 양도했다.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치 않아 세무서에서 결손처리를 했으나 그 후 민원인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자 이를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했다. 50평생 애써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집이다. 세금을 조금씩이나마 분납하겠으니 공매를 중지해 줄 수 없는가.하루하루 날품을 팔아 사는 사람이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우환이 생겨 '93년도에 양도했다.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치 않아 세무서에서 결손처리를 했으나 그 후 민원인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자 이를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했다. 50평생 애써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집이다. 세금을 조금씩이나마 분납하겠으니 공매를 중지해 줄 수 없는가.

우선 공매를 1개월 중지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에 알리고 '93년도에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과정을 알기 위해 창고 깊숙이 들어갔다. 수북이 쌓인 서류를 찾아내 차근차근 살피다 농지인 양도물건을 등기할 때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군청에 가서 민원인의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을 민원인이 상속받은 것인데 토지대장에는 매매에 의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할아버지와 민원인이 농사지은 기간을 합산하면 8년이 훨씬 넘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등기부상의 보유기간을 보고는 8년이 안 된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긴 것을 발견했다.

이에 양도물건 취득사유가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즉시 시정하는 동시에 공매에 부친 주택을 공매취소토록 했다.

며칠 후 부인과 함께 사무실에 와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홍성 세무서장에게 세무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오래된 세금문제를 해결해 줘 고맙다고 수차례 말하는 민원인을 보며 뜻밖에도 여러 군데에서 세무행정이 실수를 빚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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