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HS품목(33)-단미 사료(單味 飼料)

2000.12.07 00:00:00

볏짚·밀짚·보릿짚-HS 1213호, 옥수수 줄기-HS 2308호


박현수(朴炫洙) 서울세관 HS품목 상담실장


인류가 야생동물을 유전적으로 개량하여 사람의 보호밑에서 자유로이 번식하면서 인류 생활에 유용한 동물을 가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료란 가축이 생명을 유지하고 노동력·계란·고기·우유·가죽 등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무기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축의 역사는 대략 일만여년전 신석기시대일 것이라고 추측되며 당시의 가축은 신에게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려는 종교적 신앙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며, 점차 식용·노동력의 분야에까지 대중적으로 이용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수렵에 의존해야만 하는 어려움과 종자개량에 대한 대량생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가축의 범위도 넓어져 애완·실험용 어류(금붕어)·곤충(꿀벌) 등의 동물까지를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사료의 개념 또한 넓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축일 것으로 생각되는 동물 중 사역(使役)을 하거나 관람용으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동남아 코끼리, 가마우지를 잡는 민물 가마우지, 꿩이나 매를 잡는 사냥용 독수리 등은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이기는 하지만 야생의 것에서 유전적으로 개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단지 이들 동물의 먹이는 현실적으로 사료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사료는 영양가에 따른 분류(예:조·사료 농후 사료), 주성분에 의한 분류(예:단백질 사료·전분질 사료·지방질 사료·섬유질 사료·무기질 사료), 유통여부에 의한 분류(예:유통 사료·자급 사료), 배합 상태에 따른 분류(예:단미 사료·혼합 사료·배합 사료), 가공 형태에 따른 분류(예:알곡 사료·가루 사료·펠리트 사료·큐우브 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가공형태에 따른 분류방식 중 단미 사료란 관세율표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료관리법 제2조에서는 `단미 사료라 함은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미 사료란 고구마 줄기와 같이 가축에게 직접 먹이거나 깻묵과 같이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개개의 사료를 말하며 이 때문에 때로는 단미 사료를 원료 사료라 하기도 하고, 곡류로서 보리·옥수수·콩 등과, 곡물 부산물로서 밀기울·쌀겨 등, 근괴류로 고구마·감자·무우 등, 섬유질로서 볏집·보릿짚·옥수수 줄기와 속대 칡넝쿨 등, 유지류로서 옥수수유·대두유·미강유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관세율표에서 사료는 보통 HS 23류에 분류되고 있으며 조제 사료(예:배합 사료·보조 사료·사료 첨가제 등)는 HS 2309호에 특게되어 있다.

그러나 단미 사료는 종류에 따라 23류에 분류되기도 하지만(예:밀기울·쌀기울과 깻묵·도토리 등), 보통은 23류가 아닌 각자 주성분에 따라 각기 분류되고 있으니 예컨데 볏짚은 밀짚·보릿짚과 함께 1213호에, 옥수수 줄기는 옥수수 속대와 함께 2308호에, 미강유 등 식물성 유는 보통 1515호에, 고구마는 0714호에, 감자는 0701호에 분류되는 것 등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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