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 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⑩

2002.10.03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4. 외국의 사례

1)일본과 대만

우리 나라와 가장 비슷한 지방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방세의 세목이나 세율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법정외세제도가 있어서 자치단체의 세목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도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에 포함시키고 있고, 지방세법은 이를 받아 '도ㆍ부ㆍ현 및 시ㆍ정ㆍ촌은 법정세목 외에 특별히 세목을 만들어 보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방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만은 지방세 과징과 국세 과징을 동일 기관에서 관장해 세수행정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만이 인구ㆍ면적면에서 우리 나라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단일형의 국가 체제 및 재정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신해룡, '95: 446).

2)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국가로서 주정부는 관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행위에 대해 과세권을 보유하며, 각 주마다 독립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철저한 분권주의로 독자적인 과세권과 공동 과세권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과세도 허용된다. 미국의 조세체계는 기본적으로 세원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연방정부는 소득과세, 주정부는 소비과세, 지방정부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3)유럽

독일은 상하위 정부간 업무 분담과 세원 부담,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골격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연방법인 재정조정법에서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조세 관련 입법은 연방의회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와 사치세(Aufwanteuer)의 경우 주의회에 입법권이 주어지고, 영업세와 토지세에 대한 징수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방정부에서 신세원 도입 결정의 자유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서도 신세원 도입은 현행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또한 중앙정부 등 상위 단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네델란드에서는 부동산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토지의 가격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덴마크의 토지세나 오스트리아의 토지세ㆍ급여세와 같이 제한세율이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자유로이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정치적 통제에 따라서 세율은 상당히 제한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인소득세에 있어서, 국가가 통일세율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나 벨기에에서는 지방소득세가 국가의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의 국세ㆍ지방세 양쪽의 징수를 담당하고, 덴마크나 스웨덴은 소득세를 모두 국가가 징수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재산세 부과의 기초인 평가사무를 중앙정부가 행한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적 평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이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것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고, 1940년대말의 개혁에 따라서 평가 사무가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그 기능이 이양된 것이다.

터키에서는 재산세를 중앙정부가 징수해 그 8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20%는 세무행정비로 사용된다(김대영, '98: 19∼23에서 재구성).

프랑스에서는 지방세의 평가와 징수가 완전히 국가의 관리에 의해서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조세를 신설할 권한은 없으나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또는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조례로 세율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99: 232).

스위스는 각 주(Kanton)가 독자적인 조세법을 가지고 소득ㆍ재산ㆍ상속ㆍ자본자산ㆍ부동산과 다른 과세대상에 구분해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는 독자적 판단에 의해 주와 공동세를 과세하던가 또는 주의 기본세에 부가세를 포함시킬 권한이 주어져 있다. 연방은 세입의 대부분을 관세 및 물품판매세와 같은 세원에서 얻으면서 동시에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한다(행정자치부, '99: 254).

제3절 정보화와 지방세정의 관계 및 필요성

1. 정보화와 지방세정의 관계

우리 정부에서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법률 제6439호, 2001.3.28)해 지난 2001.7.1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제정ㆍ시행하는 목적에 대해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ㆍ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같은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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