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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용두면 세무담당자인 공전유사가 세금징수를 맡고 있는 자신의 부하가 걷은 세금 일부를 계속 유용해 오다가 세금을 제때 국고에 납부하지 못해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수행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비리를 저지른 아전의 교체를 탄원하고 있는 문서. 비록 과거의 사료이지만 현재에도 부하 직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관리를 잘못할 경우 관리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복으로서의 청렴덕목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자료제공:서광주세무서]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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