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史料 발굴 시리즈- ④

2002.10.10 00:00:00

조선시대 연대납부의무자의 사해행위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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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광양 인덕면에 사는 납세자 문창규씨가 중병으로 세금을 낼 수 없게 되자 연대납세의무자인 동생에게 체납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농우 한마리를 친구집에 옮겨다 놓고 팔았다고 우기고 있어 재산을 도피한다고 결론 짓고 추심허가를 청하는 내용의 보고문서. 상급 관아에서는 이들의 재산관계를 조사해 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피했다면 신병을 확보하라는 시달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 제공:서광주세무서>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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