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106)

2002.10.14 00:00:00

예외적 용역제공따른 과세포기시 / 용역제공비용 할당허용과 구별


C. 그룹내부 용역거래의 예

7.38 본절에서는 그룹내부 용역과 관련한 몇가지 이전가격문제를 예시하게 된다. 이들 사례들은 단지 예시목적에서 제시된 것이다. 개별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는 특정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의 사실관계와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7.39 첫번째의 예는 채권관리활동인데 다국적기업 그룹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환율 및 대손 위험을 줄이고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관리활동을 집중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무를 담당하는 채권관리센터는 그룹내부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독립기업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경우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이 적합할 수 있다.

7.40 하청생산은 그룹내부용역으로 취급되는 또다른 활동의 예다. 이런 경우 생산자에게 생산제품, 수량, 품질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기도 한다. 생산기업은 적은 위험을 부담하는데, 품질요건을 충족하는 한 생산전량의 구매를 보장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기업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2장의 원칙에 따른 제한하에 원가가산법이 적합할 수 있다.

7.41 하청연구는 그룹의 성공에 종종 결정적인 고급기술인력이 개재되는 그룹내부용역의 예다. 실제의 약정은 발주자가 제시한 상세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연구기업이 넓은 범주내에서 작업의 재량을 갖는 약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첨단연구를 수반하는데, 사업성이 높은 분야를 가려내고 연구실패의 위험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그룹 전체의 성과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연구의 성공 여부를 떠나 모든 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기 때문에 연구기업 자체는 종종 자금부담의 위험을 지지는 않는다. 더욱이 연구활동결과 창출되는 무형재화는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소유하게 되므로 연구기업 자체는 그러한 무형재화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위험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2장의 원칙에 따른 제한하에 원가가산법이 적합할 수 있다.

7.42 또다른 그룹내부용역의 예는 무형재산권의 관리이다. 이와 관련 무형재산권의 관리 및 실행은 그 재산권의 이용과는 구분돼야 한다. 발생 가능한 무형재산권의 침해를 감시하고 이의 실행을 담당하는 그룹서비스센터에서 무형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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