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를 지냈던 보성군 문천면 이석성 집에서 일하던 노비 춘절, 춘상의 앞으로 군포가 부과 고지돼 나오자 이들은 "전직 군수 현감을 지냈던 관료 출신에게는 군포 세금을 면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세대장의 잘못 기록으로 집도 없이 주인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군포와 동포 고지서가 발부됐으니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며 부과된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보성군수에게 올린 진정서. 이에 보성군수는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면제해 줄 것이라고 회신한 내용. 오늘날의 세금고충처리나 이의신청 등이라고 할 수 있다.[자료 제공:서광주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