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정읍 소정면 고교리 면장이 정읍 현감에게 체납자 김순필이란 사람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유일무이한 소유재산인 초가 삼간을 압류하려 하나 밀린 빚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민간인이 김순필의 재산을 먼저 압류 처분하려고 하자 신속히 현감이 나서서 다른 민간 채권자보다 체납자의 재산을 빨리 처분해 세금에 충당케 할 수 있도록 세금의 물납을 허락해 달라고 올린 물납신청서. 현감은 이에 대해 물납으로 인정하며 이를 즉시 팔아서 체납처분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