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史料 발굴 시리즈-⑧영세 체납자와 악질 체납자 구분처리

2002.10.24 00:00:00



/image0/
1887년 진도 신안면 야동리 이장이 체납처분의 어려움을 진도현감에게 호소하면서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체납자 대장. 내용은 토지세, 가옥세, 호주세 등 3稅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가운데 재산은 있으나 소유주가 불분명해 압류처분을 하기가 난감하고 소유재산이나 여러 면으로 볼때 세금낼 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장 능력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 상부기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하자 현감은 실소유주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세금을 안 내고 버틴 자들은 심문할 수 있도록 잡아다가 유치시키라는 명령을 적고 있다. 최근 어느 지역 검찰은 악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일제히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고금을 막론하고 밀린 세금 징수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자료제공:서광주세무서>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