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史料 발굴 시리즈-⑨ 朝鮮시대 稅籍管理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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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별량 면장은 배분된 세금의 목표액이 미달되자 순천 부사에게 "흉년으로 인해 제대로 거둬 들일 수 없었다"고 사유를 설명하는 한편, 다른 면에서 징수해야 할 세액이 별량면으로 배분돼 있어 정확한 세적을 조사해 올리니 바로잡아 주기를 건의하는 보고서. 순천 부사는 회신에서 세적이 잘못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 조사해 보고하라고 답해 과거나 지금이나 원천적인 세적관리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자료제공:서광주세무서>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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