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14)

2004.05.10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



우리의 경우, 국세청이 정상가격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36), 관세평가조사 결과와 상호 유기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세관당국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국조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국조법의 내용도 관세법 시행령에 신설해 양 과세당국의 집행 공무원에게 상호 기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37)

4. 관세법령 운용상의 개선방안
가.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
거래패턴의 다양화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자진신고제도하에서 납세자는 가산세 등의 문제로 수입신고전에 관세당국에게 수입신고 내역의 정당성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다면 납세자는 휠씬 경제거래에서 예측가능성을 보장받게 된다.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제도가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조법상의 사전승인신청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국세청도 최근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6)국조법 시행령 제10조(사전승인신청의 심사) ①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37)이 경우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안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수입거래가법 제30조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1조이하의 과세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방법의 적용순위 등에 대해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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