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15)

2004.05.13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심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공제)요소에 대한 심사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이보다 더한 제도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 제도의 원활한 운용에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충원이 요청되고, 사전에 과세당국이 확인해 주는데 따른 부담으로 실제는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을 신설하는 등 평가행정에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동 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납세자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특히 이전거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관세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 잠정가격신고제도의 활성화
1)현행 규정의 검토
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항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 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조정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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