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실]M&A와 세무회계에 관한 연구(下)

2005.01.13 00:00:00

우리나라 특수성 감안 회계기준 제정 바람직


 

왕기현
강서세무서장
Ⅱ. 세무적인 문제
세법에서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각대상 자산의 범위에 관해 1호로서 언급한 것이 전부이고 기본통칙에 영업권의 범위에 대해 예시규정을 열거했으나 2002년 삭제됐다. 그외 예규의 관련해석이 잔재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점차 거액화돼 가는 영업권의 중요성에 비춰 매우 빈약한 규정이다. 그리고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와 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충돌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예규도 서로 모순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영업권은 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일정한 초과이익 중 큰 것으로 봐 평가하게 돼 있다. 회계적인 영업권과 무체재산권을 영업권에 흡수해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영업권의 개념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위의 여러 문제를 개관해 보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려고 노력했는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여년간 많은 논란과 함께 결합회계의 양대 축을 이뤄왔던 지분풀링법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곧 그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이와 함께 영업권의 회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기업결합회계와 영업권회계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둘째, 기업의 결합 및 영업권회계는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요소들이 많이 게재되므로 결합회계기준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영업권회계 역시 혼동상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간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기업결합회계기준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업결합의 실태확인과 분석도 없이 조문식 회계기준이 급조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기업결합회계 및 영업권회계에 영향을 주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규들은 외국의 그것들과 다른 측면이 많다. 특히 기업가치평가, 영업권, 무형자산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해 회계기준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법의 규정도 회계기준 제정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유형·무형으로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엄연히 영향을 주고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한다면 결국 그 회계기준은 적용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업권의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권의 과세에 있어서는 결합의 조건과 부대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많은 사례들을 종합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적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성은 단기간내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훈련을 통해 양성되므로 M&A 과세전문가를 별도로 양성하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영업권 과세에 있어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판단의 재량을 줘야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세무행정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므로 M&A세제에 있어서는 특히 세무행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재량권의 부여와 그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과 통제방법이 개발돼야 한다.

셋째,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구분, 영업권 평가의 원가개념과 가치개념의 차이, 영업권 구성요소의 다양성 등은 영업권 세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면서도 일도단마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

넷째, 현재 세무회계상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과세관계는 매우 초보적이고 공백상태에 있다. 이 경우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감가상각 등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세공평주의원칙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미비한 기업회계에 의존하지 말고 세무회계는 독자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논의한 회계 및 세무상의 주제들은 이미 외국에서는 독립된 과제로서 연구가 진행돼 왔고, 이를 개념적 기초로 해 회계기준이나 세법규정이 제정돼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결합회계와 관련해 회계 관련 기관, 그리고 결합 세무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세당국의 관심과 연구투자가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연구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기업결합과 영업권에 따른 회계와 세무문제는 조만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와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M&A와 관련한 세무회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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