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①

2005.06.20 00:00:00

이명구 관세청 심사정책과(서기관, 경제학박사)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물로 교역물품 또한 크게 증가 중이다. 그러나 무관세가 적용되는 북한산 물품을 위장한 우회밀수가 급증하는 등 원산지 위반사례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포럼은 최근 창립 5주년을 맞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원산지제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이 남북교역과 관련한 원산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된 이명구 서기관의 발제문을 연재한다.


I. 문제제기
남북경협의 역사는 '88년 7·7 선언을 계기로 시작됐다. '89년 단순교역으로 출발한 남북경협은 '92년부터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 개성공단 조성 등 직접투자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보인 남북교역은 지난 2003년부터 7억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경협에는 많은 해결과제와 난관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중국·러시아산 물품을 북한의 원산지 증명서로 제출해 밀수입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적한 것으로 적하목록 관련자료를 위조하고 있다. 대부분 농·수산물(호두, 건고추, 녹두, 참깨, 한약재, 북어채, 건명태 등)로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의 북한산 위장 반입은 농산물이 주를 이룸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을 교란시키고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속이는 이유는 중국산에는 200∼6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북한산은 민족 내부거래로 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2004.4.1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협정이 체결됐고, 한·일, 한·미간의 FTA협정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돼가는 추세에 있다. 한·싱가포르 협정의 경우처럼 FTA협정상에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 지구 생산물품의 관세 특혜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원산지 문제는 FTA협정 추진시에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남북 교역 증가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남북 원산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 원산지제도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남북 원산지제도 추진과정과 이와 관련한 원산지 확인에 한정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남북교역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남북 원산지제도와 운영상의 주요 쟁점을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순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의 접근방법으로는 크게 처방적(presciptive) 것과 기술적(descriptive) 것으로 이분할 수 있는데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방적 방법을 취한다.

Ⅱ. 남북 교역현황 분석
1.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말한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돼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관세의 면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며, 제3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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