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실]지방세 포럼의 역할-<1>

2005.06.30 00:00:00

교육·연찬 확대 공무원 자질 향상


지방세 주변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고, 지방세 납세자의 인식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담당시스템은 열악한 실정으로 납세자에 대한 양질의 세무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의식 고취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전동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이 제시한 '지방세 포럼'의 역할에 대해 정리했다.

1. 세무공무원의 자질함양에 기여
지방세 부문은 열악한 업무환경, 지방세에 대한 낮은 인식 등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세수규모와 세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통적인 부과·징수업무 외에 체납세 징수, 세원 발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업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더이상 세무공무원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양질의 세정정보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지식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조세 납부를 비롯한 모든 생활영역이 온라인상에서 영위되고, 그동안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렀던 납세자들이 이를 통해 각종 정보공개 및 절차에의 참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세무행정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등 세무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2. 납세 안내기관의 보완적 역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연찬기회를 확대해 나아가되, 그 운영상 또는 내용상의 한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의 자질 함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무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재원보다 지방세가 중요한 것임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작은 정부의 기조 아래 축소돼 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지방세 조직은 법에 규정된 세금을 기계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소극적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지방세 법·제도의 발전 및 납세자의 각종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었다.

행정수요에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비춰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양적인 확충은 전체적인 감축 기조에 비춰볼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조직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질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세무조사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노력과 더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납세홍보기능을 보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지방세 홍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이 주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의 징수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자치단체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공무원의 지방세 납세홍보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통상 언론기관 등에 지방세 납기, 세율 등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배부하고 이것이 보도되면 지방세 홍보를 다한 것인 양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나, 앞으로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능동적 전방위적으로 홍보에 임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전환 차원에서 납세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납세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2)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전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해 시행하고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첨단홍보 매체 등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홍보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언론·인터넷·현수막 등의 기존의 홍보매체 이외에도 IT의 활용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활용하는 홍보방법이 개발돼야겠다. 지방세 홍보의 내용도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홍보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서는 홍보'를 전개해 납세협력을 유도하도록 해야 하겠다.

지방세 세목, 납기, 과세표준 등과 더불어 체납할 경우의 조치내용과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납세자가 부담한 지방세는 내 고장의 공공사업과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의 종류·과세대상·납기 등 일반적인 사항의 홍보와 더불어 비과세·감면·중과세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지방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납세협력을 유도하는 홍보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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