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1>

2005.07.04 00:00:00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이달부터 300인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오는 2007년까지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주 5일 근무제는,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생산성 퇴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세정상의 지원이 적극 고려돼야 할 시점이다. 재정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이같은 세제지원방안의 용역을 수행한 박정우 교수와 정래용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연재한다

Ⅰ. 서론
근로기준법 제49조가 개정돼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가 2004.7.1부터 공공부문 및 1천명이상 근로자 상시고용 사업장부터 의무화됐다.

주 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창의성에 바탕을 둔 고부가가치 경제지향, 새로운 산업수요 창출,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국민생활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전돼야 하고 그 이상의 효과가 기대돼야 한다. 그래야 주 5일 근무제 시행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관리방식의 개선, 노동자의 창의성 개발, 근로여건 개선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도 여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 유발까지의 시간격차나(Time lag) 주 5일 근무제의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성 향상 유발이 초래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경제계의 부정적인 영향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노동부) '주 5일 근무제 후속대책'을 마련해(2003.10) 시행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노사관계 구축',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 '근로자의 여가활동 등 지원'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도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바, 본 연구는 조세측면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인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200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제지원방안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락Ⅱ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에 대해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측면의 지원방안 연구임을 설명하려고 한다. 즉 현행 세법은 아직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고 미흡해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단락Ⅲ에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의 당위성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어서 단락Ⅳ에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비교'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조세지원제도에서는 시사점을 얻고,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에서는 개선할 내용이나 추가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발견해내려고 한다.

또한 단락Ⅴ에서는 '주5일근무제 후속조치로서의 조세지원방안'에 대해 먼저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을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에 근거한 조세지원모델을 제시한 다음 조세지원방안을 9가지로 나눠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Ⅱ. 연구의 배경
1. 주5일근무제의 의의

주5일근무제 관련 법안인 근로기준법 제49조가 국회를 통과해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다.

'주5일근무제'는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과 상시 1천인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04.7.1부터 의무화되며 1천명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주 5일 근무제라 함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 1주일에 8시간씩 5일간만 일할 수 있게 돼 있는 제도로서 '주40시간근로제'라고도 한다. 이때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돼 토요일은 쉬게 되는 경우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일 뿐 토요일을 휴일로 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1주당 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토요일은 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일 뿐이다. 따라서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셈이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무수당만 발생하게 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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