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④

2005.07.07 00:00:00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 (경제학 박사)


 

Ⅲ. 남북교역관련 원산지 제도
1. 남북교역관련 원산지 규정
남북교역물품관련 원산지 규정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제1항, 제2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남북한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고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확인절차 등을 규정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남북 원산지 합의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확인절차 등에 관해 규정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 고시),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 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발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통일부 장관이 위임한 구체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등을 규정한'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북한의 개성공단으로부터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등을 들 수 있다.

2. 남북간 원산지 확인 논의경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2003.7.29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됐다. 남북은 5개항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와 10조로 구성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원산지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 채택이전에는 북한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북한산이 아닌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2003.9.29 발효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3.12.17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다.

우리측은 '원산지 확인(판정) 세부기준에 대한 합의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고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증명서라 하더라도 세부 판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측은 '남북 원산지 합의서' 제4조제2호의 열거규정만으로도 원산지 판정기준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주장하며 쌍방 당국이 인정한 발급기관이 있는 만큼 그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해 원산지를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원산지제도에 대한 쌍방의 제도나 공정교역과 통관질서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교환 추진,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의 정기적인 상호통보 등에 합의했다.

남북 원산지 합의서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2003.9.29 통일부 고시('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2003-4호)로 제정했다.

■ 표 3-1 남북 원산지합의 이전과 이후 비교

구   분

종   전

개  정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북한의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또는 '조선무역은행'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송하인, 수하인,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생산자, 생산장소, 경로 추가

사용언어

한글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

유효기간

수입신고일부터 1년이내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원산지 불인정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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