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2)

2006.07.17 00:00:00

실제 매매여부·금융기관 자금흐름 재조사


당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거래물품의 실제 매매 여부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금액의 자금흐름을 재조사

□ 사실관계
○ 원고의 2002년 2기 매입거래처인 (주)○○은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로부터 실물의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4억9천100만원을 수취하고, 동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원고 외 13개 업체에 16억4천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2003년12월26일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원고는 소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2매, 1억4천966만원 수취해 부가가치세 신고함.

□ 과세내용(○○세무서, 부가가치세, 2천300만원)
○ ○○세무서에서 원고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자료통보해 피고는 이에 대해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원고가 소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억4천966만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2천324만9천680원을 부과처분함.

□ 쟁점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 원고주장
○ 원고는 ○○증권 ○○지점으로부터 형상관리 데이터베이스용 서브 설치주문을 받고 소외법인과 동 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해 ○○ NT Server를 공급받아 ○○증권 ○○지점에 설치해 줘 현재도 이 사건 물품이 ○○증권 ○○지점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품 대금으로 소외법인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줬으며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소외법인이 실물을 제공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할 당시 소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도 직접 소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해 줬으므로 원고는 소외법인의 명의위장 내지 명의대여의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함을 주장함.

□ 소송수행내용(업무수행시 특별한 노력사항 등)
○ 원고는 이 사건 관련 거래물품이 ○○증권(주) ○○지점에 실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지급내역이 증명되므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해,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중요시하게 되면 국가승소가 불투명.

→이에 따라 당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거래물품의 실재판매 여부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해 조사할 필요

○ 피고수행자는 우선 ○○증권(주) ○○지점에 현지출장해 원고가 구매해 판매했음을 주장하는 전산물품의 실재 여부를 증권사 객장 및 전산실을 직접 들어가 확인한 바, 동 내용이 불분명해 다시 물품구매를 총괄하는 ○○증권(주) 본점 총무팀에 확인한 바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으나 미회신돼 유선으로 이 사건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알리고 설득해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내역이 없음을 공문으로 회신받아 법원에 서증제출함.

○ 이후 소외법인이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한 (주)○○은행 ○○지점 및 ○○동지점에 출금전표와 동 금액이 인출돼 타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금융조회했으나, ○○동지점에서는 소외법인의 물타기 거래로 대체거래 확인 불가함이 회신됐고 △△지점에서는 동 금액이 인출돼 그 금액 중 일부가 소외법인의 부사장을 역임한 전○승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발견함.

○ 위 원고회사 대표를 역임한 전○승이 피고수행자 사무실을 방문해 피고수행자에게 ○○증권(주)에서 임의로 동 물품이 구매됐음을 다시 회신한다면 피고수행자가 동 내용에 대해 ○○증권에 다시 확인할 것인지를 문의해 ○○에 출장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동시에 상기 금융조회에서 적출한 내역을 우회적으로 설명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전혀 없음을 주장함.

□ 판결요지
○ ○○소재 법무법인 ○○에서 대리한 사건이나 2005년12월7일 원고자진 소 취하

□시사점(조사·과세 및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등)
○ 당초조사·과세자

-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해 부가가치세 과세시 좀더 면밀히 증거자료를 수집해 과세할 필요

○ 소송수행자

- 원고가 당연시 주장하는 내용이라도 한번 더 그에 대한 의문을 갖고 최초조사시점으로 돌아가 재조사한다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노력.

○ 시사점

- 당초 조사시점에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당초 처분유지되도록 노력.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