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⑪

2006.08.10 00:00:00

국부유출 고려 금융소득 저율과세 바람직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로성(노동) 소득과 자산성(금융) 소득을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또한 금융소득에 관해서는 다양한 금융관련 소득을 대상으로 노동소득과는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는 것이 이원적 소득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적인 세율로 과세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낮은 세율로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 일률과세의 이론적 근거로서 후술하는 Boadway(2005)의 논의에 더해 지출세적 입장도 가세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금융상품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성 소득에서 일단 소득세를 납세한 후의 가처분소득으로부터 투자해 얻은 수익(return)이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중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이원적 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하면, 모든 종류의 소득(사업소득, 잡소득, 일시소득, 부동산소득 등)을 근로성 소득과 자산성 소득이라는 두 종류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산성 소득 중 토지와 관련된 귀속지대나 귀속임대료는 과세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북유럽 국가의 이원적 소득세에서는 자본소득 세율과 근로소득의 최저세율, 법인세율은 같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소득세의 최저세율이 북유럽국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토지 관련 자산소득에 대해 토지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토지기본법상의 제약이 있어 그 세제상 취급도 북유럽국가와는 다르게 돼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북유럽의 이원적 소득세를 그대로 일본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향후 일본의 경제·재정상황이나 조세체계를 감안하면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일본 세제조사회의 입장이다.

2. 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포괄적 소득과세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노동)소득이든 자산(자본)소득이든 상관없이 모두 합산해 여기에 누진세제를 적용해 세제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상적인 과세방법이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보고서에서는 단지 금융소득의 일원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노동소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합산에 적용하는 저율 일률과세를 노동소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소득에 대해서도 저율의 일률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제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득 일원화 과세는 오히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이원적 소득세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이론적인 정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井堀(2006, p131)는 자본소득은 노동공급의 대가인 노동소득과는 다른 경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노동소득과는 별개로 각각 분리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봐 타당하고, 징세상으로 봐도 현실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노동소득에 비해 금융자산(자본)소득은 '발이 빠른'(이동성이 높은) 소득이므로, 일본의 세율이 국제적 수준보다 높다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돼 버린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금융자산(자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하게 되면 탈세·절세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저축의욕에 주는 폐해도 크다. 이와 같이 소득의 성질이 다른 경우, 모든 소득을 종합해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반드시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井堀(2005)의 지적이다. 정보화,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자산(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종합해 같은 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는 포괄적 소득과세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자본소득이라 해도 각각의 자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는 기업의 투자활동 이전에 그 보수가 결정되는 데 비해, 배당이나 양도익은 기업의 사업활동에 따른 실현이익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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