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수취대상금액 상향조정을”

1999.07.19 00:00:00

부산세무사회 본회 통해 건의안 제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증빙불비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제8항)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81조제9항)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최근 `경비등 지출증빙 수취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 본회를 통해 정부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同건의안에 따르면 전체사업자의 60%가 영세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거래건당 10만원이 다수임을 감안할 때 10만원이상 거래금액에 증빙을 갖추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증빙불비 가산세규정을 폐지하든가 지출증빙수취대상금액을 최소한 50만원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회는 또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는 수임한 기장업체의 종합소득세신고 마무리 업무와 전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대리업무 등 업무폭주로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영수증수취 명세서 제출의무를 폐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부산지방회는 이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세자의 경비 투명성 확보와 거래상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위한 지출증빙 수취제에 대해 일선 세무공무원조차 잘 모르고 있음을 감안, 당국과 업계는 이에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홍보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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