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재경부로부터 업무감사를 받고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부의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는 지난 '85년이후 14년만에 재개된 것이어서 향후 세무사법개정 이후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연수권 회수 등과 관련해 주목된다.
재경부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회원 및 업무추진현황 ▲회관증축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 ▲명의대여 등 세무사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연수교육현황 ▲연간 수입·지출내역 등 예산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인 김공진 서기관을 비롯해 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85년이후 처리된 업무추진 실적을 비롯해 회원가입 및 탈퇴를 포함해 지출된 예산 등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감사관실의 남병홍 서기관은 이에대해 “재경부의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에 의거해 실시되는 통상적 감사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며 향후에도 2,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서기관은 “감사를 통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재경부 산하단체의 운영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연수권 귀속 등 세무사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