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세무대리업계 관심

1999.10.11 00:00:00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될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시행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세무대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세무대리업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문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대법원의 손을 떠나 법무부로 넘어간 상태.
입법예고와 국회상정 시기는 아직도 미지수이며 빨라야 내년 중순경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이미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쟁점도출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중으로 법률개정 특별분과위를 열어 정부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측에 의견제출을 해놓은 시민단체는 YMCA 하나 뿐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의견제출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률소비자연맹(소비자보호 및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소비자단체 공동추진협의회)'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의견제출을 위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조항은 제87조 `소송대리인 자격'과 제8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변호사 강제주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목이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오는 2003년3월1일부터 시행될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발명가와 과학기술자의 법률적 보호 및 소비자 서비스선택권 제한소지가 크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의 공통된 분석이다.

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터무니없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변호사의 각 전문분야별 전문성 부실에 따른 법률서비스 강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도 법개정 반대논리의 골자다.

변호사 없이는 법대 교수도, 변리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도 자신의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게된다는 점에서 전문자격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현재 특허소송 대리권이 있는 변리사들의 경우 자격 자체의 존립기반을 허물어뜨릴 사안이어서 반발의 강도가 크다.

현행법상 조세소송대리권이 없는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세소송 대리권'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조세문제마저도 법정에서 변호사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되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크게 증대되므로 두손들고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외양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무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또다른 이유는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제한에 시민단체가 앞장선다는 것은 역으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는 변호사와 세무사간 조세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논쟁이 자칫 `밥그릇'싸움으로 비화될 소지가 스스로 차단되고 `전문영역은 전문가에게'라는 논리가 `조세문제는 세무사에게'라는 당위성에 직결된다는 속계산도 자리잡고 있다.
이에따라 개별세무사들은 법률소비자연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소송대리인의 선택권 제한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조계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둘러싼 각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朴貞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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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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