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불성실공시 벌금 최고 5억원

1999.06.21 00:00:00

`공시의무위반 과징금기준' 제정

앞으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신고 등 공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이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 신용평가회사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대상 공시의무사항은 ▲유가증권 모집·매출신고서와 사업설명서(모집매출가액의 3%, 5억원이내 부과) ▲공개매수 신고서·설명서(공개매수 예정금액의 3%, 5억원이내 부과)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사항(5억원이내 부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주식 일평균 거래금액의 10%, 5억원이내 부과) ▲합병·영업양수·도신고서(교부주식 가액과 인수채무합계액의 2%, 5억원이내 부과) 등이다.

그러나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해 부과되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해 부과된다.

특히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정최고액의 1백분의 50이상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경우 기업과 그 임원,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기관 등이며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등은 공개매수인과 그 대리인이 된다.

또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은 해당 기업이, 합병신고서 허위제출 등은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경영사항신고의무 위반 등은 상장기업이 각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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