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회 종소세(綜所稅)신고 간담회

1999.05.17 00:00:00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김효경(金孝經))는 지난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강정무 소득2계장과 5백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강정무 소득2계장은 이날 “올해부터 소득세신고시 신고서의 대리작성은 일선세무서에서 일체하지 않는 만큼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계장은 이어 “추계사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 대부분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신고서작성시 세무서 창구에서 직원들에게 부탁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세무대리인들이 당직근무조를 편성해 일선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이들의 신고서 작성을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고서를 대리작성해준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반드시 접수증 또는 확인증을 교부하여 납세자들의 신고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단일소득자는 건당 3천원, 복수소득자는 실비로 해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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