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요령 회원 직무교육

2000.02.28 00:00:00

대전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박정순(朴貞淳))는 지난주 관내 사무실 근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법인세신고요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역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직무교육에는 이명숙 연수위원이 나와 '99년도 개정세법과 200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이흥준 연수위원이 법인세신고안내 등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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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직무교육은 원거리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지역 16일, 천안지역 17일, 충주지역 18일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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