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주류도매업체 부당공동행위 시정조치 공정委

2000.06.12 00:00:00


경남 양산지역 6개 주류도매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에 시정조치가 떨어졌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주 주류판매 마진율 및 주류공급시간을 공동으로 결정한 양산지역의 6개 주류도매업자들에 대해 공동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가 떨어진 주류도매업자들은 경남 양산지역의 H상사(합자), D주류(합명), J주류(합자), S상사(합자), L주류(주), L주류상사(합자) 등 6개다.

이들 업자들은 마진율의 경우 소매업소에 대해 5%이상, 주점에 대해 25∼27%로 유지키로 하고 차량이용 판매시간은 '99.12.31 오후 8시까지 제한키로 합의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공동행위 및 거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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