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사' 명칭공방 법원서 판가름날 듯

2000.09.18 00:00:00

세무사회, 명칭사용가처분신청 제출


`세무관리사' 명칭을 둘러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학회간의 공방이 법원으로 넘겨졌다.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1월5일 실시하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의 `세무관리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학회측에 세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세무관리사를 고용하는 고용주나 납세자인 일반소비자들이 법률상 독점적·배타적으로 고유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혼동할 수 있고, 또 세무관리사를 약칭할 경우 세무사와 동일시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세무사를 관리하는 것이 세무관리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관리사들이 배출될 경우 세무관리사 명칭을 이용해 일반소비자를 현혹, 기장대리나 세무대리를 대행해 주고 수임료를 받을 수도 있어 세무사의 독자적 법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유사호칭 사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산회계사' 명칭은 공인회계사의 영업권과 호칭사용권 침해, 각종 자격법률상의 질서 및 사회질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돼 곧 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