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우리에겐 고통만…”

2000.10.19 00:00:00

국세공무원 한계 느낄 시점



국세청이 지난 1년동안 단기간에 세정개혁을 완성했으나 개혁의 과실은 납세자들에게 돌아가고 대신 국세공무원들은 고통만 감내한 만큼 개혁의 공동향유를 위해서는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4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분과위 토론(국세행정의 평가와 과제)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원윤희 서울시립대,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은 한결같이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폈다.

이날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세정개혁의 집행과정에서 보상과 제재가 모두 적용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개혁의 과실은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부담은 대부분 국세공무원에게 귀착되었다”고 밝히고 “이제는 국세공무원들도 개혁의 과실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채찍만 지속적으로 휘두를 경우 국세공무원들의 반격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도 “세정개혁과정에서 국세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며 특히 16~20년 경력자들의 이직 비중이 높은 것은 국세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대안으로 전문관제도의 도입도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교수는 특히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도 국세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국세행정은 단순 집행기능이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서 전문인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가 강할수록 우수한 직원들의 이직률은 늘어날 것”이라며 국세행정의 성과배분 예산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교수는 방안으로 세수기여도와 징세비의 연동을 통한 인센티브 예산액 산정방법(인센티브가감액=세수기여도×노력세수 징세비율 계산)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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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국세행정개혁의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자 대부분은 세정개혁은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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