務士考試會 회장競選 첫시도

2000.11.09 00:00:00

선거관리규정 제정 7일까지 후보등록


올해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고지석(高智錫)는 최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거쳐 고시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회장선출을 경선방법으로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시회장 선출은 총 회의안으로 `임원선출의 건'을 상정, 임시정회후 역대회장의 의견을 모아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고시회는 현재 회원수가 2천7백명이 넘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총회를 정회해 가면서 역대회장이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새로이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시회는 지난주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차기 고시회를 이끌어 갈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7일까지 받았다.

고시회가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소견문 및 필요한 홍보물은 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배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개별적인 인쇄물 신문광고 전자매체 등을 이용해 배포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투표는 총회장 입장시 실시토록 했으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했다. 이 경우 총회의 위임결의로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선자 결정은 총회중에 개표를 실시해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입후보자가 경합없이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투표없이 당선자로 확정키로 했다.

한편 고시회는 금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오는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키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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