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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7 00:00:00

전국 116개 세무사사무실 확보


국내 최초로 BSP방식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가 등장했다.

(주)인텍스코(대표이사·윤여근, www.intaxko.com)가 그 주인공. 이 업체는 기존의 ASP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이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것은 물론, 세무·회계업무의 포털서비스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텍스코는 온라인에서는 세무정보와 회계프로그램의 제공, 세무신고업무, 판매재고 관리프로그램 공급을, 오프라인에서는 자료입력서비스, 결산 및 세무조정 등 각종 세무상담을 대행한다. 물론 이같은 세무신고 등과 관련한 업무는 인텍스코와 제휴한 삼성회계연구소가 맡고 인텍스코는 프로그램과 정보의 제공이 임무다. 이와 함께 회원에게는 각각의 세무회계담당자 전문상담관 지역세무상담관 법률상담변호사 노무관계 노무사 특허상담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회원들의 모든 사업상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같은 업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미 전국 지사망도 갖추었다. 전국의 일선 세무서별로 관내 세무사들과 제휴한 것이다. 현재 제휴 세무사는 모두 1백16개 세무사사무실을 확보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면 세무상담은 물론 기장 및 세무신고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것이다.

인텍스코는 지난해 10월 창립을 결의하고 11월부터 인터넷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 올 6월 완료했다. 현재 3종의 프로그램을 특허출원 중이다. 12월에는 판매재고 관리프로그램의 서비스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미국지사의 설립에 착수했고, 내부적으로는 인터내셔널 회계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착수했다. 한마디로 꿈이 큰 기업이다.

인텍스코가 추구하는 사업분야는 또 있다. ▶전국의 모든 회원 각자에게 홈페이지 무료제작 공급 ▶각 업종 전국지역별 종목별 콘텐츠 제공 ▶법률 법무 회계 세무 변리 노무 감정평가 기업경영 각 분야 전문가와 회원과의 열린 대화실 제공 ▶비즈니스 포털서비스 패키지 제공 ▶업종별 별도 필요 프로그램 연구제작 인터넷 제공 ▶전문분야별 인터넷 사이트 콘텐츠 연구개발 ▶전국회원 지역 지방별 특화서비스 제공 등이다.

특히 인텍스코가 자랑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구축하고 있는 관리지사. 기존의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인텍스코의 체계는 사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전화만 하면 해당 지역별 관리지사나 각 회원사무소에서 지체없이 달려가 자료를 수발, 입력까지 대행해 사업자는 세무 외에 사업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자료는 첨단 보관시스템에 5년간 보관되며 철저한 보안은 생명이다.

인텍스코의 각 프로그램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선 세무·회계프로그램인 i-count는 인텍스코에서 쉽고 빠르고 정확한 회계를 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회계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세무담당자(인텍스코 맨)를 호출해 면담도 할 수 있는 채팅 대화방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인텍스코의 인터넷서비스 프로그램인 판매재고 관리프로그램도 독보적이다. 판매일보나 재고명세서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원할 경우 지정 DB의 독자 저장도 가능하다. 또 언제 어느 곳에서든 판매일보 및 재고상황의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텍스코는 회계장부의 작성이 어려운 중·소사업자들의 기장 및 세무업무를 i-count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원하는 경우 아웃소싱도 해주고 있다.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출력·검토·신고할 수 있고, 회원담당 인텍스코 맨과 각종 업무를 화상 및 채팅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인텍스코는 내년 6월까지 10만명의 사업자를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2만명 수준에만 이르러도 사업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 이후부터는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윤여근 사장의 구상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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