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살균 막걸리 구역제한 폐지

2000.11.30 00:00:00

주세법개정




내년부터는 비살균탁주 등 전국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9년 일명 카르텔 일괄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던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이 폐지돼 전국의 어디든 소비자가 원하는 곳이면 판매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비살균탁주는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해 한정된 지역내 소수의 탁주제조업체들에게 특정지역내에서의 비살균탁주시장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탁주의 품질이 오랜기간동안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해 왔다.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는 지난 '90년, '93년, '94년 등 3차례에 걸쳐 관련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지난 '99년 통과됐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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