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납세자의 날 731명 포상

2000.12.25 00:00:00

재경부·국세청 대상자 선정작업 착수




내년 3월3일 제35회 납세자의 날에는 모두 7백31명이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유공 공무원으로 정부포상과 표창을 받는다.

최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자는 총리이상 정부포상 39명, 재경부장관표창 3백20명, 국세청장표창 3백72명 규모로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로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대상이고, 우량중소기업은 우대한다. 세정협조자는 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공·사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납세홍보를 통한 국민의 납세도의 앙양 및 국세행정 개선발전에 기여한 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포상대상자 선발기준
모범납세자는 법인 및 개인 모두 대상으로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세 5천만원이상, 개인은 소득세 1천만원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일 현재 체납이 있거나 '98년이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은 자, 사치·향락 퇴폐조장업소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 자료상과 거래해 경정처분 받은 자, 자본 및 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에 유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반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우수자, 동업자간에 영향력을 가지고 납세홍보 기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자, 세무조사결과 성실납세자로 판명된 자 등은 우대된다.

모범공무원은 공·사생활이 청렴하고 대국민 봉사세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정도세정에 앞장서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대상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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