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환급청구대행

2002.11.28 00:00:00

납세자연맹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폐지에 따라 2001.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는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최저 몇천원에서 최고 1만9천원까지 환급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시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환급을 위한 대행서비스를 진행중인 납세자연맹측에 따르면 현재 해당자 중 2천700만명이 이 정보를 모르거나 환급절차의 까다로움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1천억원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납세자는 이러한 때에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 '환급받을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 대행서비스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환급대행서비스의 목적은 향후 더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급대행서비스의 자세한 문의는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로 하면 된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